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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안에 흡수되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허가 나 인가을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최든 대안학교가 비인가 시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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