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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공항 면세점에 대하여
공항면세점에 대하여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왜 싼지, 이용가능 한도는 얼마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점과 세금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함)을 말하며(「관세법」 제196조제1항), 이 가운데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출국장면세점이라고 합니다(「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면세점에서 물품을 사게 되면, 일정 조건 충족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출국장면세점(공항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게 되므로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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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외국물품 구매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내국물품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관세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을 해외에서 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즉,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지만, 이 가운데 국내 반입을 전제로 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600달러까지인 것입니다.
한편,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600달러 한도 이외 별도면세).
- 술 : 1병(1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그 밖의 담배는 250g(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세관에 유치되며,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만약 면세범위를 넘었다면, 다음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입국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깎아주며, 사후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납부해야 할 관세에 가산세 40%를 더 얹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구매건당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통보되며, 해외에 머물며 600달러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링크).
Replies (8)
향수가....60mL까지만 면세라니 슬프네요 ㅠㅠㅠ
해외여행갈때 참고해야겠습니다 ㅎㅎ 정보감사드립니다!! :D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내일모레 한국귀국하는데.. 유익한 정보네요 ^^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군요. 몇몇은 아는 건데 몇몇은 생소하네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자세히 안봤지만 은근 까다로운거같더라구요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면세품 구매한도 다시 상기하게 되네요 ㅎㅎ
넵 ^^
감사합니다 ^^